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목적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현물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