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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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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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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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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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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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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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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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