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신체에 적합하게 개조된 특수차량과 장애인운전전문강사가 거주지까지 찾아가서 운전면허취득교육, 중도장애인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 운전체험교육 제공
  • 지원목적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 선정기준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