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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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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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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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2.01.01.~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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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전국26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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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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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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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문화/여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