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지원목적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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