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 보호 종합 대책 지원

○ (대상) '20.4.30일 전에 설치된 키즈카페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 신청 또는 지자체 추천
○ (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진단
  • 지원목적

    20.4.30일 이전 설치된 키즈카페 등 「환경보건법」 상 미관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어린이 건강보호 기여 및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의 사전 정착 유도
  • 선정기준

    ○ 2020년 4월 30일 이전 설치된 키즈카페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유선신청 : 지자체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22)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0년 4월 30일 이전 설치된 키즈카페(2022년 200개소 지원 예정)
      ※ 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소관부처

    환경부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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