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지원목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산재근로자전용 : 만15~87세
     - 일반2형·3형·산재형 : 만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만15~87세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 지원대상

    ○ 만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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