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의료지원
- 일반(한방)질환(2022년 4월 이후, 2022년 기준 적용)
ㆍ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연1회,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200만원 이내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2022년 4월 이후, 2022년 기준 적용)
ㆍ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공공의료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2022년 4월 이후, 2022년 기준 적용)
ㆍ 이식 대상자 : 1인 1회(생애),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증자(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이식의 경우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2022년 적용)
-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무관), 지원병원으로 입금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금액과 기존 재단의 의료비 지원기준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치과지원(완전틀니)(2022년 적용)
- 2022년 (완전/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1인 1회(생애), 전체(상악·하악) 100만원 이내, 편척(1악) 50만원 이내
※ 한 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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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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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의료비 지원 :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수술포함) : 입원기간 1일 이상,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입원(외래진료 포함)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65개)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 치과(틀니) 지원 - 2022년 (완전/부분)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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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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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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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 :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수술포함) : 입원기간 1일 이상,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입원(외래진료 포함)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65개)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 치과(틀니) 지원 - 2022년 (완전/부분)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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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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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