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의료지원  
  - 일반(한방)질환(2022년 4월 이후, 2022년 기준 적용)   
  ㆍ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연1회,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200만원 이내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2022년 4월 이후, 2022년 기준 적용)
 ㆍ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공공의료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2022년 4월 이후, 2022년 기준 적용)
  ㆍ 이식 대상자 : 1인 1회(생애),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증자(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이식의 경우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2022년 적용)
  -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무관), 지원병원으로 입금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금액과 기존 재단의 의료비 지원기준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치과지원(완전틀니)(2022년 적용)  
  - 2022년 (완전/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1인 1회(생애), 전체(상악·하악) 100만원 이내, 편척(1악) 50만원 이내  
   ※ 한 악 당 
  • 지원목적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선정기준

    ○ 의료비 지원 :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수술포함) : 입원기간 1일 이상,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입원(외래진료 포함)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65개)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 치과(틀니) 지원 
      - 2022년 (완전/부분)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 :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수술포함) : 입원기간 1일 이상,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입원(외래진료 포함)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65개)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 치과(틀니) 지원 
      - 2022년 (완전/부분)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소관부처

    통일부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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