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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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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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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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수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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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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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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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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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