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지원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1.9%,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1.9%,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1.9%,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1.9%,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 지원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으로 조기 사회정착 기반 조성 도모
  • 선정기준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신청기한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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