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
  • 지원목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
  •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지원대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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