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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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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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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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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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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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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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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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