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 지원목적

    ○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 선정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방문
  •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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