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지원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 지원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통한 심신 회복
    ○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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