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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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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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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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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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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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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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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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