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3만원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법정한부모로 지원중일시, 별도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정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