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 저소득 1인가구에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 전달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50세 이상의 1인가구이며 기존의 독거어르신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지 않고 있는 어르신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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