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이동보조기기(실버카 포함) 수리비 지원
 - 수리품목 : 배터리 교체를 제외한 이동보조기기 수리
 - 지원금액 : 1인당 연 150,000원 범위 내 지원, 실버카 수리비는 1인당 연 최대 100,000원 지원

 ※ 수리의뢰서 발급 후 지정된 수리업체(복수)에 신청시 지원 가능
 ※ 예산 소진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리의뢰서 발급 후 지정 수리업체에 제출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실버카 수리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중 65세 이상)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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