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명절위문품비 지원

○ 연 2회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 가구에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 총 5만원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수급권자) 자격조회 후 적합 대상자 급여계좌로 일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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