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생신축하금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중 만 65세노인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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