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용 지원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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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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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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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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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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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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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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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