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에게 매일 음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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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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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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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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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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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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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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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