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불가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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