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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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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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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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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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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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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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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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