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신규자 없음)에게 분기별 6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000원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