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임신초기검사 ○ 태아 기형아 2차 쿼드검사(혈액) ○ 엽산제 지원(임신 12주 이하)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 이상) ○ 유축기 대여 ※ 코로나19로 인해 검사 업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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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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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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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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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보건소(모성실) 방문 신청 ※ 태아 기형아 2차 쿼드검사의 경우 임신 15주에 전화 사전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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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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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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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