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차상위계층 수준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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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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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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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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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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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1,890원) 부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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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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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