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차상위계층 수준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1,890원) 부과 대상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제공유형

    현금(보험)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