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장례용품 지원 :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 장례 시 장례용품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5만원 지급

○ 위문금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위문금(2만원)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 기타 
     - 장례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구로구 거주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보훈예우수당만  해당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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