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출산축하금 지원
○ 서비스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1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 '21.12.31. 이전 출생아에 한하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첫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 지원금액
- (2021.12.31. 이전 출생아) 첫째아 : 30만원 / 둘째아 : 50만원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 (2022. 1. 1. 이후 출생아) 셋째아 : 5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 '22.1.1. 이후 출생아
- 첫째아, 둘째아 → 첫만남이용권(200만원)으로 지원
- 셋째아, 넷째아 이상 → 첫만남이용권(200만원) + 금천구출산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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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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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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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신생아 출생일 현재 금천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거주기간 1년 이상 경과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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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모 및 아동 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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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2022. 1. 1. 이후 출생아부터) ※ '21.12.31. 이전 출생아에 한하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첫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단,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금천구 거주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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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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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