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 금천구에 거주하는 산모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40만원/2주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 관내 산후조리원의 기부할인으로 산후조리원 정상가에서 할인되며 자체할인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금천구에 거주하는 분만예정 산모 중 아래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셋째아 이상, 한부모가정, 장애등급 5급 이하 장애인산모, 청소년 산모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정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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