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의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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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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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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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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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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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금천구 거주자 ※ 서울시 보훈수당 수령자 및 순직, 공상 공무원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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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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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