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의 현금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 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금천구 거주자
     ※ 서울시 보훈수당 수령자 및 순직, 공상 공무원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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