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 제공기관 :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금천지역자활센터,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법인 상금
  • 지원대상

    ○ 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중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36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참조 (https://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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