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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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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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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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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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 제공기관 :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금천지역자활센터,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법인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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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중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36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참조 (https://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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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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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