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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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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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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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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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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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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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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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