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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