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 으로 신청)
    
    ○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 및 출생한 부 또는 모(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단, 영등포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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