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중 전체서비스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추가지원(연장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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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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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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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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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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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첫째아(단태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둘째아이상, 쌍태아 등 소득기준 없음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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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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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