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제공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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