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금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입학식날, 어린이날, 추석
 - 지급금액 : 시설아동(1만원씩 총4회 지급), 가정위탁아동(5만원씩 총4회 지급)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관내 시설로 지급 후 시설에서 지원,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지원대상

    ○ 동작구 보호아동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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