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만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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