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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