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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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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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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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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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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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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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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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