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15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0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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