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에 냉난방비 연 10만원 지원
 - 25,000원 씩 4회(1월, 2월, 8월, 9월) 지원함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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