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진료비 지원
○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임신,출산 진료비 60만원 지원 ※ 출산 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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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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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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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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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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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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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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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