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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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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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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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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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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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120시간 차등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독거가구(월200시간) ○ 서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2년/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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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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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