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120시간 차등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독거가구(월200시간)
    
    ○ 서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2년/120시간)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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