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비 지원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명절(설, 추석)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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