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1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2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로 변경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2021년 출생아까지 지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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