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신청방법
구청 행정자치과 방문 신청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공유형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