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구청 행정자치과 방문 신청
  •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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