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등
  • 지원대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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