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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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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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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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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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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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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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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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