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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