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0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10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7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2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2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또는 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