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후 실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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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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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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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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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건소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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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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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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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