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후 실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건소에 서류 제출
  • 지원대상

    ○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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