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관리 지원
○ 예비·신혼부부(혼인전) 건강검진(무료건강검진) 및 임신전 건강검진, 임신부 10~20주 기형아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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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 5층 모성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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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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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의료)


○ 예비·신혼부부(혼인전) 건강검진(무료건강검진) 및 임신전 건강검진, 임신부 10~20주 기형아 검사 등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 5층 모성실 방문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공유형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