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관리 지원

○ 예비·신혼부부(혼인전) 건강검진(무료건강검진) 및 임신전 건강검진, 임신부 10~20주 기형아 검사 등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 5층 모성실 방문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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