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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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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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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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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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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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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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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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이용권

